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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5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해자 D과 강릉시 E에 있는 F 주유소를 인수 받아 운영하되, 자금은 피해자가 마련하고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70,0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70,00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공인 인증서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통장 및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도 알려 주고, 추가로 2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동업자금과 이후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주유소 매출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통장 및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위 F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이 던 10,00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H, I, J 회사 등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총 39,640, 36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계좌 내역서,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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