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 관련 이른바 지주 작업(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는 일) 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 경 위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E로부터 당시 컨설팅 중인 김해시 F 외 39 필지 G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주 작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1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주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4. 21.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I로부터 위 E에게 지급되어야 할 컨설팅 비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2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컨설팅 비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E 의 대질 진술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 내역서, 부지 매입 용역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계약서, 수표 사본, 각 지출 결의 서, 거래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