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4 2017가단54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자녀들로서 E의 상속인이고, F은 E의 전처로 원고들의 어머니이며, 원고들은 F과 E의 이혼 후 F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E은 2015. 5. 7. 피고 소속 G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수술을 받았고, 2015. 7. 9.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시행받았다.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기계에 연결된 투석기계에 통과시켜 특수한 투석기(필터)로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낸 후 혈액을 다시 환자의 체내에 주입해주는 치료 방법이다.

다. E은 2015. 10. 3. 이 사건 병원 신장투석실에 내원하였고(보호자는 없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E에게 화장실에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같은 날 07:50경 E에 대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통상적으로 투석시간은 4시간이다). 라.

이 사건 병원 신장투석실에는 “투석시작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투석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침상에서 대, 소변기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화장실에 가시고 싶을 경우 보호자나 의료인을 반드시 동반하여 휠체어를 사용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최초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투석실 생활안내문을 제공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E에게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

(위 생활안내문에도 “투석 중 화장실에 갈 때는 의료인이나 보호자가 항상 동반하도록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마.

E은 투석을 받던 중(10:50경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투석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E의 혈압을 측정하고, E에게 투석 라인에 있는 혈액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혈액을 E의 몸에 넣고 투석 라인을 분리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