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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4351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848,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3. 17. 피고 D병원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화상을 입은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의사로서 원고의 주치의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한 간호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 화상을 입게 된 경위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6. 3. 17. 당뇨병성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혈액투석실 간호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12:00경 원고가 추위를 호소하자 원고 근처에 온열기구인 적외선조사기를 설치작동시켰고, 원고는 적외선조사기를 켜놓은 상태로 혈액투석을 받았다. 2) 원고는 혈액투석을 마친 이후인 2016. 3. 17. 17:00경 오른쪽 무릎 부위가 따끔거리고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의사인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3)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2016. 3. 17. 17:00경 원고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부종이 있고 물집같은 병변이 관찰되었으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워 피부과로 의뢰하였고, 피부과 당직의사도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원고에게 오른쪽 무릎 부위에 습윤 드레싱(상처 소독)을 시행한 후 그 다음날 피부과 외래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4) 원고는 2016. 3. 18. 피고 병원 피부과에 외래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피부과 의료진은 원고가 오른쪽 무릎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화상에 대한 초기 치료로 화상부위 물집에 대해서 흡입 치료를 하고 습윤 드레싱(상처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5 피고 C은 2016. 3. 19.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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