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3,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5. 9. 21.경 소외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인 : 피고 - 임차인 : 서울특별시 SH공사 제1조 (전세금 및 지급방법) ① 전세금은 6,500만 원으로 하며 월 임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임차인은 위 전세금 중 계약금 325만 원을 2015. 9. 21.까지, 잔금 6,175만 원을 2015. 10. 15.까지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전세금의 5%인 325만 원은 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세입자(이하 ‘입주 자’라 한다)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행위에 동의하며, 전세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인 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시 임대주택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 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임대주 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이 없이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 모성 자재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개조ㆍ변경 등을 할 수 없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