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빌딩에 있는 C 점에서 자칭 ‘D 상무’ 라 주장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주면 일일 사용료 3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 내역 사진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성명 불상 자간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