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무등록 대부 업 영위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연 25% ∼ 연 40% 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0. 8. 10.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에서 P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변제 기일은 별도의 약정기간 없이 매월 대부금의 5부 이자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3억 4,735만원을 대부해 주고 최저 연 57.7%부터 최고 연 1,955.3% 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아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등록 없이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2.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서 P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원금은 2개월 사용 후 변제하고 매월 대부금의 5부 이자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7,870만원을 대부해 주고 연 64% 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아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등록 없이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2. 18.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에게 160만원을 대부하면서 이자 없이 3일 후 원금 변제 조건으로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