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얻어 온 것과 차량을 수리해 주고 공구를 차량에 싣지 않은 일로 사기 및 절도죄로 일산 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로 화가 난 다는 이유로,
가. 협박 2016. 5. 20. 22:30 경 피해자 C(78 세, 남) 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D 출입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나와라 너를 죽여 버리겠다
니 놈이 도둑놈이고 사기꾼 새끼다
야, 개새끼야 네 놈을 니 놈의 집에서 쫓아낼 거야 문 열어 라 "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모욕 1) 2016. 5. 20. 22:30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D 집 앞에서 동네 주민들과 피해 자의 집안에 있는 E, F, G이 듣는 데서 " 개새끼야 나와라 너를 죽여 버리겠다
니 놈이 도둑놈이고 사기꾼 새끼다
야 개새끼야 네 놈을 니 놈의 집에서 쫓아낼 거야 문 열어 라 "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5. 21. 08:00 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네주민들과 피해 자의 지인 H가 듣는 데서 " 사기꾼 C 가집에 왜 찾아왔소
개새끼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나를 고소한 놈이요 이 동네에서 쫓아내고 말거요 사기꾼 C가 놈 만나지 마시오
"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재물 손괴 2016. 5. 20. 22:30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D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가격하여 출입문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C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I의 각 증인( 사실)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