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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58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 애미나 너나 똑같은 새끼다. 어디서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지랄병이고.”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디서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지랄병이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야 이 씹할 놈아, 네 애미나 너나 똑같은 새끼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이 새끼 니가 뭔데 우리 아들을 건드리느냐’라고 말한 사실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가, 검사가 ‘젊은 놈의 새끼가 애비 애미도 없냐, 어디서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지랄병이고’라고 욕설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야 이 씨발놈아 니 애미나 니나 똑같은 새끼다’라는 말을 피고인이 아니라 E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4, 127쪽). ③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욕설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바 없다.

형법 제31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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