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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합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경부터 2005. 8. 31.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1:50 경 위 병원 모자 보건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간호사 F에게 “ 너는 왜 이렇게 운전을 쩔쩔매냐

” 고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 누구 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넌 누구냐

” 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되어 서울 용산 경찰서 폭력 팀에서 조사 받은 후 같은 날 15:30 경 석방이 되었고, 피해자도 폭행 피해 자로 조사를 받았다.

1.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 및 진술로 인하여 폭행 피의 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석방 직후인 2017. 8. 28. 16:00 경 위 병원 2 층 직업환경의학과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약 1 시간에 걸쳐 직업환경의학과 내선전화, 응급실 내선전화, 기사 대기실 내선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때마침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연결되자 피해자에게 “ 좋게 할 때 한 번 만나자, 니는 세상에서 제일 좆같은 놈 한 놈을 만났다, 지금 이 새끼야, 내가 말로 안 한다 임 마, 좆같은 새끼야 씨 불 놈 아, 학교 1년 살고 니 의사 못하게 만들어 주지, 니 방 앞에서 내일 아침까지 꼼짝도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

이 개새끼야, 니 방에 내가 도끼들 고 와 대가리 깨 불고 내가 학교 간다 개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가 보여 줄게

시범적으로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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