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30 2013고정331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7. 10:50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려고 주차를 하다가 같은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려는 피해자 A(여, 57세)과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붙잡아 끌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6세)의 멱살을 붙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 1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