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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병원 인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6.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친구병원을 인수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인수대금 17억 중에 15억 원은 친구병원 인수 계약금으로 걸어 놓았고 잔금 2억 원 중 1억 원은 D이 해 주었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준비가 되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병원 안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병원을 인수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나 여의치 아니하여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친구병원을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서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3. 10. 고양시 덕양구 화정 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서류가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서류 작업을 해야 하니까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하면서 마치 친구병원을 인수하는데 서류작업에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친구병원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병원을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병원 내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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