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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터미널 C 버스 출구 앞 매점이 매물로 나왔다. 보증금이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인데 위 매점을 운영하려면 D에게 커미션으로 돈을 줘야 매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돈을 받으면 매점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점을 인수하게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4. 11. 21.경 500만 원을, 2015. 1. 5.경 1,000만 원을, 2015. 1. 13.경 1,000만 원을, 2015. 3. 2.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위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호고속에서 매점의 수익성이 없어 그 매점을 사업에서 철수해 버렸다. 신세계백화점 가는 통로에 ‘E’ 식당이 매물로 나왔으니 그것을 동업하자.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월세가 250만 원이고 권리금이 8,500만 원인데 우리가 하게 되었다. 내가 먼저 권리금을 다른 데서 구하여 지불해 주었으니까 3,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마치 깁밥 식당을 인수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김밥 식당은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니었고, 권리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김밥 식당을 인수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김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5. 6. 1.경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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