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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12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 10.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03】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같은 해

7. 4.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 대한 불교 조계종 D' 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도 비, 사찰의 매점 운영 수익금 등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위 D에서 피해 자가 신도 들 로부터 받은 기도 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과 피해자 명의의 직인, 통장, 휴대폰 등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4. 경 위 사찰에서 위 기도 비, 수익금 등 현금 합계 15,189,500원, 피해자 명의의 통장 5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직인 1개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서울,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위 현금 및 물품 등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739( 병합)】 피고인은 E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의 주지 스님인 피해자 H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6. 19. 16:08 경 서울 은평구 I 빌딩 3 층에 있는 JPC 방에서, 피해자 H이 보살 등과 연분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사이트인 K(L )에 접속하여 발신번호를 M으로 위장하여, 메시지가 2012. 6. 20. 10:20 경 전달되도록 예약 전송 하고, 휴대전화 N를 비롯해 불특정ㆍ다수의 G 신도들의 휴대전화에 “ 신도 님 들께

알립니다.

청정도 량 G가 너무나 지저분 해지는 것이 안타가 워 글을 올립니다.

주지 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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