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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비만 관리용 기치료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을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법시험 준비를 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6. 경 기치료를 받기 위해 위 D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5,000만 원의 기도 비가 필요하다.

벌써 기도를 준비 중이다.

”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9.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사법시험 합격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 선생님들 이랑 할머니가 나에게 돈을 빌려 주는 형식으로 준비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알아보고 돈을 준비해 라. 내년 2월이 시험이라서 기도는 당장 해야 하고요.

( 돈을) 구하시는 건 1년을 잡았어요.

”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 기도를 하여 사법시험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들이나 할머니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도 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0. 경 2,000만 원, 같은 해

7. 29. 경 3,500만 원, 같은 해 10. 21. 경 2,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세지( 순 번 5, 7, 9, 11), 각 인터넷 뱅킹 화면 캡 쳐( 순 번 6, 8, 10, 12), 이체 거래 확인서 ( 위 각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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