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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2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화장품 행사 매장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2세)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몸을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한 다음 이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수회 치고, 피해자의 몸을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한 다음 이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장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치거나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거나 치고 또한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른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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