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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1 2015고단23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4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통닭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주문한 맥주를 취소한다는 핑계로 다가가 "착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흔들다가 다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만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 D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쪽 손등으로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왼쪽 가슴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주춤하자 곧바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을 올려 또다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댄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잠시 잡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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