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 여성을 물색한 후, 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2:00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선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22:10경 울산 중구 E빌라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3. 20:45경 울산 중구 G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H(여, 2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 22:45경 울산 중구 I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07:40경 울산 중구 K빌라 앞 노상에서, 등교하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6. 07:31경 울산 중구 M맨션 주차장에서, 등교하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N(여, 13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