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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정6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02호(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퍼핵산효소’ 등의 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및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02호(C건물)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효소식품 홈페이지(E)를 통해 식품인 ‘슈퍼핵산효소’를 광고함에 있어 B형간염, 투통, 빈혈, 위염, 고혈압, 아토피, 지방간, 당뇨, 입술포진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소비자 체험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 체험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4.경부터 2014. 1. 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7,704,000원 상당의 슈퍼핵산효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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