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단9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건물 6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통신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인터넷 홈페이지(E)에 식품인 니코엔을 광고하면서 ‘피우던 담배 그대로 니코틴이 사라집니다! 니코엔은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피워도 우리 몸의 니코틴이 소변으로 자동 배출되기 때문에 니코틴으로 인한 걱정을 ’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의진술서, 광고물,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면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