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정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나동, 1층)에서 식품제조가공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E&S와 계약을 체결하여 D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 2013. 9. 1.부터 식품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식품 “울금, 울금분말, 건조울금/생울금과 원재료인 울금의 주요 효능에 대하여 ① 항산화작용으로 과산화 지방질의 생성을 억제, ②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커큐민 항암효과, ③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돕는 간 해독능력증대, ④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효과, ⑤ 만성 B형간염 치료효과, ⑥ 다양한 휘발성 정유성분으로 위 기능장애 해소, ⑦ 관절염, 류마티스 각종 염증질환 염증제거작용, ⑧ 원광대 한의학연구팀에서 치매예방치료제, ⑨ 피부노화방지 커큐민의 멜라닌 색소 형성억제, ⑩ 여성에게 탁월한 다이어트, 변비, 생리통, 생리불손”, 등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식품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광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