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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1 2016고정27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판매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지역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E에서, D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F에 관하여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을 통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 소화불량에 좋고, B형, C형 간염 환자는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된다. 이 안에 녹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어 간암, 간경화, B형 간염, C형 간염, 백내장, 녹내장에 탁월하다.”라고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위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F은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디톡스 제품으로 몸 안의 독소를 해소해 주고 B형, C형 간염과 아토피에 좋다. 간 해독과 장 해독에 좋은 효소로 배변 활동부터 먼저 좋아지면서 변비가 없어지니 한번 체험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이 판매하는 식품인 G, H, I, J에 관하여 본사 인터넷 방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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