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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2』

1. 피고인은 2017. 9. 8. 23: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교부 받고, 도우미 비용 160,000원, 대실료 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03: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온라인 친목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술 값을 반반씩 부담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자기 몫의 술값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안주, 도우미 2명의 비용을 피해 자가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면하여 피고인 부담 부분인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온라인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왔다.

내일 입금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6.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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