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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170』

1. 피고인은 2015. 11. 2.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든 블루 12년 산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든 블루 17년 산 양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 4 병을 제공받았다.

『2015 고단 7309』

2. 피고인은 2015. 10. 30. 02: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3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 고단 8116』

3. 피고인은 2015. 10. 26. 02:4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9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교부 받고, 시가 14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시가 2만 원 상당의 룸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

4. 피고인은 2015. 10. 27. 20:00 경 양산시 M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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