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1,18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7, 18,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D가 1996. 2. 28. 파주시 E 임야 26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이 1996. 9. 20. D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원고가 이사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재단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2015. 2. 13. F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4. 그 4/5 지분과 1/5 지분의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처(妻) H이 2017. 3. 31. G으로부터 원고 토지의 1/5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24.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이 1990. 10. 10. 파주시 C 임야 4,066㎡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98. 3. 20. I으로부터 위 토지의 1,185/4,066 지분을 피고가, 그 2,881/4,066 지분을 J가 각 매수하여 피고는 같은 해
4. 21., J는 같은 해
5. 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J가 2001. 6. 2. 위 임야를 파주시 C 임야 1,18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K 임야 2,881㎡로 분할하여, 피고가 피고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바로 접해 있는데,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위에 원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 166.69㎡(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가 있으며, 원고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18, 17, 24, 23, 15, 16, 6의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6㎡(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고 한다)를 원고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 주택이 피고 토지를 침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