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4촌 형제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 피고 F은 피고 C의 손자이다.
나. 경북 예천군 G 임야 31,33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원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 C은 1981. 5. 2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제11736호로 1973.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8. 5. 27. 접수 제4785호로 199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E은 같은 등기소 2003. 2. 20. 접수 제1472호로 200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2013. 2. 28. 접수 제3300호로 2013.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4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각 1/3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제2, 3, 4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