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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25 2016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6. 07:30 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노리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35 경 같은 동에 있는 수 지네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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