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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2. 18:31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1 경부터 18:54 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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