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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8 2016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아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7:35 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천지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읍 상 5리에 있는 향교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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