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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28 2016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22:17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 국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경동 대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① 2006년 경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② ‘2007. 9. 28.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8.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사고는 나지 않았고, 위 각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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