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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15 2017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0:25 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선사로 1길 16에 있는 조양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및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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