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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합863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9. 17: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5세)과 팔씨름을 하다가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췌장파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2012. 8. 19. 01:49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간문맥파열 및 췌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8. 19. 17:20경 위 D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파출소 순경 I 등 2명이 상해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공용물건인 471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상하고,

나. 2012. 8. 19. 21:4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화가 나 유치장 안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순찰차량 손괴 사진 등, 사망진단서, 사건관련 사진 설명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참고인 M 대면수사), 유치장시설물손괴사진, 수사보고(변사자 E 부검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파소노딘 공용물의 수리비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수리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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