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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5. 21: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320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발로 차, 위 오토바이의 후미 브레이크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이 왜 왔느냐”라며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타고 온 공용물건인 순찰차 51호의 앞 보닛을 발로 2회 차고,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각 2회 차고, 어깨로 3회 밀어 이를 290,9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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