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3층 D고시원에서, 그 고시원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고시원에 찾아온 이유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수 회 발로 차고, 그 냉장고 안에 있던 그릇 등을 꺼내서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반찬 등을 계단으로 집어 던져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타고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대야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 회 발로 차, 그 충격으로 뒷문이 벌어지고, 뒷문 선바이저가 깨지게 만드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