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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972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6. 19: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현금 45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과 카드를 달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카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365코너에서 현금을 입금하던 중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F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6. 19:5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35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약 6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6. 19:5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E의 비명소리를 들은 그녀의 남편 피해자 G(49세)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일반)-CCTV 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일반)-CCTV 영상 자료 장면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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