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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레이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6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위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운전 화물차의 우측 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E, I, G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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