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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9:3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주 교 방면에서 반도 3차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대학교 방면에서 석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피고 인의 레이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2 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8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I에 대한 진단서

1. 입 퇴원 확인서( 피해자 G)

1. 교통사고 기술지원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이 사건 사고에 정지 신호에 직진한 F의 과실이 더 큰 점, 피해자 중 I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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