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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4. 19:10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풍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싼타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2차로에 정차 중인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주차로 인해 자신의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상에 정차를 하였다가 좌측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을 가로질러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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