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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68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01: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란 상호의 PC 방 내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을 하더라도 PC 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C 방 요금을 줄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위 PC 방에서 약 18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 이용 요금 12,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피 혐의자 임의 동행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상당히 소액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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