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9. 09:46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5:10 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뒤 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21:4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PC 방 ’에서 피해자 G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달 23. 01:30 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뒤 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사건 검색 (2016 고단 4095), 판결 문 (2016 고단 409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누범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