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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합512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할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며, 피고 A와 망인을 합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7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 보통약관에는 제26조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제27조의 오기로 보임. 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14. 8. 26.과 같은 달 27. 14:40경 사이에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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