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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107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아들인 B으로 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3. 1. 23:0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친구인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조로 60 한양대학교 쪽에서 마장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접촉하며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4. ‘피보험자인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5. 3. 5.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4조, 제25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2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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