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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93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가중인자 : 동종 전과 복역 이후 3년 이내 재범, 진지한 반성 필요, 손해회복노력 없음 감경인자 : 당심 자백, 편취액이 크지 않음, 사업 목적 소비 따라서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쌍방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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