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범행의 대상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감경인자: 자백,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등 살피건대,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쌍방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