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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8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양형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가중인자 :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 있음,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감경인자 : 자백, 일부 상환{원심 : 피해자 F(송금 150만 원 공탁 200만 원) 피해자 D(공탁 550만 원). 당심 : 피해자 F(공탁 50만 원) 피해자 D(공탁 280만 원)} 등

3. 결론 그렇다면, 쌍방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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