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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쌍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중인자 : 가볍지 않은 폭행(경찰관의 정복이 찢어지는 결과 발생) 감경인자 : 자백, 처벌전력 없음, 정신과 치료중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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