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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하여 2017. 3. 7. 14:00 경 인천 계양구 B 105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C 계좌 및 농협은행 D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매와 메모지에 비밀번호를 적어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협 회신, 입출금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피싱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의 주부로서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사정과 접근 매체 대여 경위 등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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