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5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 주류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로 3 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각종 재산 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조직에 유포한 접근 매체에 편승하여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크지 않은 점과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고려 하여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