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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7 2018고단3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각종 재산 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빠듯한 형편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로서 반사회적 악성이나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한 점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인이 조직에게 유포한 접근 매체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수사 초기의 허위 진술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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