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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78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각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이유

1. 직권판단 이 사건 중 군형법 제56조 제2호, 제54조에서 정한 초병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부분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도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과 군인 등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 중 군인 등 강제추행 부분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초병 특수협박 부분은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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